엑스디안(XDIAN)은 XD와 사람을 뜻하는 IAN을 합성한 단어로 XD를 타는 사람들, XD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며 아반떼XD 오너와 아반떼XD를 좋아하는 분들이 禮, 信, 愛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2000년 8월 1일 엑스디안(XDIAN)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니 시작은 미약하나마 서로에게 빛이 되어 줄 것이다.
제 1 조 [명 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엑스디안" 또는 "XDIAN" (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禮(예절), 信(믿음), 愛(사랑)를 바탕으로 회원 간의 친목 도모 및 서로를 도우며, 전문 지식 및 정보 교류를 통해 본회 회원들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 3 조 [성 격]
이 모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터넷의 본회 홈페이지(http://www.xdian.org, http://www.xdian.co.kr)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자동차 Avante XD 의 Owner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禮, 信, 愛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 회 회원은 운영진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진은 중앙운영진, 감사단, 지역운영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권한 취득]
본 회의 회원권한은 회원권한 취득신청자의 취득신청에 대하여 운영자 혹은 그 대리인의 승인으로 성립된다.

1. 회원권한의 취득신청은 본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소정의 가입 신청서에 정확한 정보를 기입한 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회원권한의 취득신청에 대한 승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한 후 운영자 및 그 대리인이 한다.

    ① 본 회는 제6조 1항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서 24시간 내에 취득신청을 승인 및 반려한다.

    ② 동호회가 취득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아이디(ID)
        2) 실명, 주민번호, 이메일, 연락처 확인 (나이제한 19세)
        3) 회원의 책임, 의무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

    ③ 동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동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동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동 취득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동호회 및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동호회 소정의 취득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제3항, 4항에 의하여 취득신청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호회는 이를 이용신청자에 알리고 회원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다만, 동호회의 귀책사유 없이 취득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회원 정보 변경]
회원의 정보변경은 회원 고유의 권한이며, 운영진은 그 일을 대행할 수 없다.
다만, 아이디,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자 및 그 대리인이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운영진은 회원에게 알리고, 변경을 권유할 수 있다.

1. 회원 아이디(ID)가 회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동호회 소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8 조 [회원권한 해지]
본 회의 탈퇴는 회원 본인의 의사로 본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회원탈퇴 기능을 이용하여 회원권한을 반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 9 조 [회원의 제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제재 할 수 있다.

1. 회원이 제 10조 5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권한을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2. 회원이 대외적으로 엑스디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회원권한을 일정기간 유보 혹은 해지할 수 있다.
3. 온라인상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게시판에 욕설과 비방 등을 올리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한 경우 회원권한을 일정기간 유보 혹은 해지할 수 있다.
4. 동호회 운영의 상황에 따라 운영진 회의 이전에 운영자가 결정하고 이를 운영진에 보고 할 수 있다.
5. 운영자는 필요의 경우에 따라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 간의 중재를 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동호회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동호회의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회원은 동호회의 사전 승낙 없이 동호회 활동을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3. 회원은 동호회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동호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4. 회원은 이용신청서의 기재내용 중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본회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변경 양식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행위
    10) 온라인의 단점을 이용하여 교묘히 동호회 운영에 저해가 되는 행위
    11) 난폭운전 행위 음주 운전 행위나 불법 튜닝에 대한 장착을 선동하는 행위
    12) 온라인의 단점을 악용하여 동호회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제 11 조 [운영진의 의무]
운영진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12 조 [운영진의 역할]
1. 운영위원과 각 담당을 포함한 중앙운영진은 본회의 온라인 활동과 대외적인 활동을 비롯한 본회의 기획, 회계, 모임, 공동구매,
홈페이지 관리와 각 게시판의 관리 등 전체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하며 운영진 회의에서 발언권과 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2. 감사단은 본회 운영진의 일을 상시 감사하여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운영진을 포함한 본회의 문제에 대하여 대해서 중재의 역할을
책임진다. 감사단은 1인 이상으로 정한다.

3. 지역장은 각 담당지역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지역장은 중앙 운영진이 본 회의 전체적인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책임이 있다.

    ① 독단적인 지역 운영을 막기 위해 지역 내의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운영진과 함께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진 회의장을
        적극 활용한다.

    ② 중앙운영진이 진행하는 일에 대하여 회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회원의 의견을 운영진에게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③ 충분한 운영진 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타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을 운영한다.

제 13 조 [운영진 선출]
1. 운영자 선출은 감사단이 그 진행을 맡으며, 회원에게 추천을 받아 온라인상에서의 투표로 참여 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2. 중앙 운영진은 기존 운영진이 후임을 추천하고 운영자와 운영진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못 할 경우 회원이
추천하고 이를 온라인상에서 혹은 정기모임 시 투표하여 참여자의 2/3이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3. 감사단은 운영진이 추천하고 운영진 내의 찬반으로 결정한다.

4. 지역장은 기존 지역장이 후임을 추천하고 이를 각 지역회원의 온라인상에서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중앙운영진은
각 지역회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온라인 혹은 정기 모임시 투표하여 참여자의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임원선출은 각 운영진이 필요에 의해 그 수에 제한 없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6. 지역장의 갑작스런 사유로 부재 시 지역운영진이 대체한다.

제 14 조 [운영진 임기]
모든 운영진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하다.
(단, 제15조의 예외를 둔다.)

제 15 조 [운영진 탄핵 및 해임]
1. 운영자 탄핵
    ①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활동하지 않을 경우
    ② 운영진 회의나 온라인 상에 안건에 논의, 의결 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시키는 경우
    ③ 대내외적으로 그 밖에 직무수행을 신임 할 수 없는 경우

2.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탄핵
    ① 직권을 남용하거나 본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② 직무에 불성실한 경우

3. 해임
    ① 운영자의 해임결의는 운영진 3인 이상의 탄핵 요구시 온라인 투표 운영진 회의에서 출석 회원의 2/3이상 찬성시 해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가 해임되었을 경우, 부운영자가 직무 대행을 한다.
    ③ 감사단의 해임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앙운영진의 해임결의는 운영진 3인 이상의 탄핵 요구시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2/3이상 찬성시 해임할 수 있다.
    ⑤ 중앙운영진은 동호회의 운영을 위해 회장이 직권으로 해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회원에게 통보한다.
    ⑥ 중앙운영진이 해임되었을 경우, 차기 운영진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일을 대행한다.
    ⑦ 중앙운영진 중 지역장이 해임되었을 경우 차기 지역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전임 지역장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단, 차기 지역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운영진 회의에서 결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 16 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동호회는 온라인상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제 2장 10조 5항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다.
단, 삭제의 경우 글의 수정을 통하여 사유를 공개하고 원본은 삭제물 게시판으로 이동시킨다.

제 17 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의무]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다.

제 18 조 [사생활의 보호]
1.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과 관련하여 기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이 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2.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동호회는 회원전체 이익을 위한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9 조 [게시물에 대한 정의]
1. 도배 - 같은 글을 세 개 이상 올리는 경우. 단, 운영진 공지사항의 경우 제외
2. 광고성/홍보성 - 특정 업체의 상호와 연락처를 담은 게시물 및 인터넷에 널리 알려진 '돈벌기' 정보글
3. 욕설 - 육두문자 혹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초래하는 게시물
4. 비방 - 근거 없이 상대 혹은 특정인/업체를 비방하는 글 혹은 운영진이 확인 후 사실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글
5. 부적격 게시물 - 게시판 특성을 무시한 게시물
제 20 조 [수 입]
1. 회비 - 동호회 스티커 및 엠블럼 구입 수익금
2. 배너광고비 - 중앙(지역)배너 광고비
3. 공동구매 - 공동구매 판매 수익금
4. 기념품 - 동호회 내에서 제작/판매 수익금
5. 후원금 - 업체 후원금

제 21 조 [지 출]
1.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 중앙운영진 활동 자금 지원
    ①운영자 통신비 지급 1달기준 5만원
    ②공동 구매 담당자 통신비 지급 1달기준 4만원

3. 지역 활동 자금 지원

4. 스티커 우편 배송 및 금융 수수료

5. 동호회 공동구매 제품 구매 및 제작비용(선지출비)

6. 동호회 행사 지원비

제 22 조 [회 계]
1. 중앙은 매년 전/후반기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공개한다.
2. 지역은 1년 4분기별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공개한다.
제 23 조
본 동호회의 회칙과 세칙의 개정은 운영진회의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24 조
회칙과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진 회의에서 개정 후 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본 동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자의 판단에 준한다.
- 이 회칙은 2001년 05월 0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합니다.
- 최종 개정일자 : 2009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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